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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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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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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품 정보 접근 시책 강구 담긴 장복법 개정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시각장애인의 복리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생활제품의 필수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데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의 정보접근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품명,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점자표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음료 구매를 위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경우 자동판매기에 점자표시가 ‘캔음료’라고만 되어 있어 먹고 싶었던 주스 대신 커피가 나와 음료를 마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권익을 침해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문화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 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판매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여 원하는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국의 25만 시각장애인은 현재 자신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우리 헌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생활에서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이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음성 등으로 안내하는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여야 한다. 자동판매기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정재호·신창현·김철민·김상희·윤일규·제윤경· 송옥주·윤준호·맹성규 의원 등 10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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