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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장애인복지관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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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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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공고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시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 의 명: 2025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2. 일    시: 2025. 10. 15.(수) 10:30~
3. 장    소: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본관 관장실
4. 참석대상: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5. 기    타: 회의 안건이 있을 시 근로자위원(엄희정 사회복지사)에게 의견 제출
6. 문    의: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엄희정 사회복지사(☎061-783-7605)

                                                   2025. 10. 2.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노사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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