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공고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시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 의 명: 2025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2. 일 시: 2025. 10. 15.(수) 10:30~
3. 장 소: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본관 관장실
4. 참석대상: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5. 기 타: 회의 안건이 있을 시 근로자위원(엄희정 사회복지사)에게 의견 제출
6. 문 의: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엄희정 사회복지사(☎061-783-7605)
2025. 10. 2.
구례군장애인복지관복지관 노사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