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구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합니다.
○ 지급기간: 2025. 3. 6.(목) ~ 4. 11.(금) * 신청 즉시 지급
○ 지 급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급대상: 구례군민
- 지급기준일(2025. 2. 6.)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
○ 지원금액: 1인당 20만 원(구례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세대별 세대주 일괄 지급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단, 세대원이 위임장 없이 방문할 경우 본인분만 지급 가능
-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 전출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 관내 전·출입자는 2. 6.자 명부 확정 읍·면에서 지급
○ 문 의
- 군 경제활력과(☎ 780-2621~2624)
- 읍·면사무소
· 구례읍 총무팀(☎ 780-8201, 8204)
· 문척면 총무팀(☎ 780-8251, 8253)
· 간전면 총무팀(☎ 780-8301, 8303)
· 토지면 총무팀(☎ 780-8351, 8352)
· 마산면 총무팀(☎ 780-8401, 8404)
· 광의면 총무팀(☎ 780-8451, 8453)
· 용방면 총무팀(☎ 780-8501, 8502)
· 산동면 총무팀(☎ 780-8551, 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