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약 9000명의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지난 15일 새롭게 오픈했다.
전용몰에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영상과 사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원 결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가격이 130만원이하인 경우는 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원의 10%와 130만원 초과액의 5%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