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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인권사업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를 준비하여 구성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복지관 사업과 운영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원칙을 발전시키고, 인권정책수립과 인권교육, 인권감시 기능을 수행할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