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직장의 경우, 매년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직원들 모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교육 일정 동안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총 7개를 수강하였으며, 다음 교육 일정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퇴직연금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걸음 더 여러분과 공감, 소통하는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