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3월 1일(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등)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례지역 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대상자들이 타지역(순천, 남원 등) 방문하는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모집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등) * 중복장애 인정 - 비장애: 만 6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대체)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군(장애인복지 담당) - 읍/면/동(복지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은? |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월 6회) / 개별 50분(치료 40분 / 상담 10분) - 미술치료(월 5회) / 개별 50분(치료 40분 / 상담 10분) - 기관방문 서비스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