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권익옹호가 양성교육 5차를 실시하였습니다.
권익옹호가 양성교육 5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권익옹호가 양성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장애인재활법과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재활법이 재정이 되어 있으나 많은 고용주들이 직업재활법을 지키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과 직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말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재활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법 역시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차별을 여전히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거의 비해 많이 좋아 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님은 “얼마 전 두륜산 케이블카에 갔는데 그곳도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다른 분들이 휠체어를 직접 들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여러 곳 보았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김철호 소장님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장애인 생활보조가 한달의 720시간을 넘어 900시간까지 주어진 나라도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뭉쳐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마치지만 필요 하시면 언제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자“라고 하시며 권익옹호가 양성교육 전 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