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 30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신선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 받고자, 급식 관련 물품(식품)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나. 계약기간: 2024.7.1.~2025.6.30.(12개월)
라. 계약 업체:구례축협하나로마트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