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해야합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 지정기관입니다.(강사명: 송태영, 직 위: 관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부정적인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보들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문의: 061-783-7605(기획운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