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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3조와 같은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
2018.03.30.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