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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통,어울림이 머무는곳 -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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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페이지 정보

  • 김소영
  • 18-04-02 16:12
  • 709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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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3.05. ~ 04.30. 09:00~18:00(토,일요일 제외)

2. 교부품목 및 장애종류, 교부수량

 교부품목

장애종류

교부수량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1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 장애인

 1

 3년

 음성유도장치

(음향시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2

 2년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2

 2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2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2

 5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3

 5년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뇌병변 장애인은 '18.6.30.까지만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하고 '18.7.1.부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설)

※ 2017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루지 아니한자, 구례군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는 교부대상에서 지원 됨.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세서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단가 조정 및 신청여부에 따라 교부품목 및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결정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례읍 780-2808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948

마산면 780-2851   광의면 780-2964   용방면 780-2875   산동면 780-2883​ 

 

4.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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