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3.05. ~ 04.30. 09:00~18:00(토,일요일 제외)
2. 교부품목 및 장애종류, 교부수량
교부품목 |
장애종류 |
교부수량 |
내구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
1 |
3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 장애인 |
1 |
3년 |
음성유도장치 (음향시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 |
2 |
2년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2 |
2년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2 |
2년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2 |
5년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3 |
5년 |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뇌병변 장애인은 '18.6.30.까지만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하고 '18.7.1.부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설)
※ 2017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루지 아니한자, 구례군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는 교부대상에서 지원 됨.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세서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단가 조정 및 신청여부에 따라 교부품목 및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결정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례읍 780-2808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948
마산면 780-2851 광의면 780-2964 용방면 780-2875 산동면 780-2883
4.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