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4년도에도 구례군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부금영수증 수령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2014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내역 : CMS, 계좌이체, 물품후원 등
(2) 본인명의로만 발행가능
- 소득세법 제 81조 근거하여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로 기부금공제범위는
- 개인 : 기준 소득범위 30%
- 법인 : 기준 소득범위의 10% 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 2015년 1월 9일(금) 기부금영수증 일괄발송
■ 기부금영수증 발송 방법 : 우편발송(※ 지역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발송 후 7일 이내 수령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재발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부터 후원자명의 및 주소, 연락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총무팀 고성원 사회복지사(☎ 783-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