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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열람실 선택 아닌 의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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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4-07-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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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 갖춘 도서관 20개관 뿐
김예지 의원, 소극적 장애인 열람실 설치 지적…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도서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구역 등) 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 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었다.



또한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지난달 기준으로 30곳으로 14곳이나 줄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21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하고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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