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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가능한 ‘심신박약자’,생명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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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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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법으로 가로막혀 있던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빈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일부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법(보험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취업해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서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앞 으로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수령 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대리상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과 별도 계약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그러한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보험소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아 울러 법무부는 해당 개정법을 12일부터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위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하되,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했을 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들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아픙로도 계속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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