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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부의 또다른 한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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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6-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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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에 불과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중증장애인 부부는 5세 아들을 두고 있다. 비장애인인 자녀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돌봐줄 이가 없다. 부부 모두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데다가 남편 A씨는 청각장애를, 아내 B씨는 지적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마저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양육은 더 큰 고비다. 제3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셈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연간 720시간(일 평균 2시간)에 그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A씨 부부는 이미 올 상반기에 1년치 서비스 시간을 전부 소진해버렸다.

취약한 양육환경 탓에 부부의 자녀는 밤에 잠들지 못하는 등 정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월 인천시에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중증장애인 육아보조인 지원 제도를 함께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양육권 보장이 시급해 인천시에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달라고 했다"며 "야간 돌봄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중증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 차원의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에서 A씨 부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례가 거의 처음이다 보니 시의 고심도 깊다. 단순히 야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외에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부에게 야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월 53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들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중에는 예산 편성이 어려워 기업 후원이나 모금 외에 방법이 없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중증장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자녀가 갈 수 있는 시설이나 육아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며 "앞으로 A씨 부부와 같은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차원에서도 맞춤형 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장애인여성권리쟁취연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요구한 바 있다.

뉴스바로가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42#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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