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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예방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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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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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해 각 지자체와 의회에 교육시행과 조례마련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법원은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는 최근까지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 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돼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해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 시행 요청’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는 각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101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조례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3개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하며 교육시행과 조례마련이 필요한 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 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바로가기: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009171122554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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