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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장애아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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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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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시 법인 포함

 

복지지원제공기관 보조금 부정교부 벌금 최대 3천만원

 

국회는 지난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하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해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가 공공후견인 선임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소속 김광수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춰볼 때 장애아동지원법 상 벌금형은 일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등에게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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