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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가산급여 금액·기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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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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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80원 인센티브 '글쎄'…“최중증 기피 해소"

국회 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금액이 미미하고, 기준도 높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약‧정리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재 장애계가 투쟁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은 총 5164억8600만원으로 올해 추경경정예산 대비 55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단가는 올해 수준으로 9000원으로 동결됐으며, 지원대상은 6만3000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추경에서 6만3665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안 속 대상 수는 665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예산처는 “실제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2월에는 6만735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6만3000명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9000원으로 동결된 서비스 시간 단가를 높여야 하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주어지는 가산급여 680원은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원대상이 활동지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지원기준 완화와 단가를 현실화해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또한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 홍보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4만2200원의 추가비용 소모를 감안, 부가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올해 추경예산 대비 141억9100만원이 감액, 총 215억8300만원으로 편성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제 청구액 규모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도 올해 추경 대비 48억3200만원이 감액됐다. 실제 이용자수를 반영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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