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공감,소통,어울림이 머무는곳 -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복지관련정보

본문 꾸밈 이미지

장애인 고용비율 2.66%, 증가세 둔화

페이지 정보

  • 관리자
  • 17-04-27 15:58
  • 888회
  • 0건

본문

전년 대비 0.04% 상승…의무 지키는 기관·기업 절반 이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정부부문]공무원- 사업체수:313개소 상시근로자수:852,554명 장애인수:23,958명(20,850) 고용률:2.81% 의무고용률:3.0% 전년대비:(+)0.01 / 근로자- 사업체수:294개소 상시근로자수:277,048명 장애인수:11,609명(8,394) 고용률:4.19% 의무고용률:2.7% 전년대비:(+)0.14 [공공기관]사업체수:596개소 상시근로자수:440,748명 장애인수:13,064명(11,444) 고용률:2.96% 의무고용률:3.0% 전년대비:(+)0.03 [민간기업]사업체수:27,505개소 상시근로자수:6,282,511명 장애인수:160,689명(127,926) 고용률:2.56% 의무고용률:2.7% 전년대비:(+)0.05 [계]사업체수:28,708 상시근로자수:7,852,861명 장애인수:209,260명(168,614) 고용률:2.66% 전년대비:(+)0.0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에이블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3년 동안 최소 폭인 0.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기관·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기업 2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8,614명이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 0.04%p, 장애인 고용인원 3,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로 매년 0.8%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부문 공무원 3%, 정부부문 근로자 2.7%,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15년 23.1%에서 24.7%, 여성장애인 비율은 2015년 20.4%에서 21.4%로 늘었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8.6%와 0.38%,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증가했다. 

 

자료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7042713145698527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