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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기준금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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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08-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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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뇌병변까지 확대, 의료비 부담 ↓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발표

 

아동입원-본인부담률 연령에 따라 10~20% 부담→본인부담률 5% 동일적용, 아동치과-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10%, 광중복합레진충전 건강보험 미적용→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소아재활-어린이재활 이프라개선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층 추진, 여성-난임시술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지원→필수시술 급여(일부약제,검사제외) 소득과 관ㄱㅖ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또는 의심자→모든 여성, 장애인-장애인보조기급여대상자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척수, 뇌병변→욕창예방방석:뇌병변장애추가, 이동식리프트:신경근육질환 추가

 

앞으로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0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것.

먼저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플란트의 경우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아동‧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을 위해 15세 이하 5% 부담으로 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오는 10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욕창예방방석을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동식리프트도 척수, 뇌병변 뿐 아니라 신경근육질환도 추가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3&NewsCode=00232017080915373786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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