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해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표 비치를 의무화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한다.
이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개정한다.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장 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학력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한다.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서(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를 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5~6,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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