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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등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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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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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등록 행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신청절차 등의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임신 근로자를 응원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신근로자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임신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있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용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행사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 등 임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행사 참여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해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현재는 행사 참여 근로자에게만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의 임신 근로자 정보와 연계해 임신근로자 및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임신 근로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임신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임신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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