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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속 빠진 ‘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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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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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어 장애계에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9%로 전국인구 대비 1.63배 낮고, 실업률은 7.7%로 전국인구 대비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 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근로자는 5,967인이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제도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제도다.

한국장총은 “최저임금 감액제도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UN권고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조금 지급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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