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8일~20일까지 강진,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지난 2003년부터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부터 인접한 다른 지역 주민들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교통편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 1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한다.
아울러 행정심판 접수와 공공분야 예산 낭비, 각종 부패행위,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접수도 병행한다.
특히 여수시에서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고충 사항을 청취 뒤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함께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및 일반 공산품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을 발굴해 개인이나 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상담을 실시한다.
한 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동신문고에 접수된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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