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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위해 승강기 내 후면 확인 거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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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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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내에 후면 확인 거울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의 큰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승강기의 개·폐 여부와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출입문 또는 승객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하철 승강기 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볼록)거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법에 명시 됐지만 ‘유명무실’… 별도의 시정 조치 명시 없기 때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호1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승강기 내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다.

실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승강기 벽면이 유리재질로 돼 있어 미관을 이유로 거울이 부착돼 있지 않으며, 1~8호선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역사들의 승강기에도 미설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있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 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에 명시 돼 있는 승강기 내 거울부착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별도의 시정조치 명령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회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규모로 보고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뒤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내놓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한 모든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볼록)거울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바닥 면적에 따른 예외규정 삭제와,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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