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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시험, 장애 고려 및 제한시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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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9-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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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기능시험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특수면허의 기능시험 항목 중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은, 운전자의 승·하차 시간을 포함해 5분 안에 피견인차를 연결·분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하차 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은 제한시간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현재 해외 및 민간 자격시험들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최소 1.5배~2배까지 연장하고 있다.

장애인제도솔루션 관계자는 “신체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능시험의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 항목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추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제도솔루션은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 시간을 1.5배 이상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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