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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장,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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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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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 동안 전국의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형마트 ▲문화·체육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활동도 실시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편의센터 홍현근 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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