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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종사건 지난 4년간 2만8.93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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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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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가 지난해 7,000여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10년~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932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99.5%인 2만8,775건을 발견하고, 0.5%인 157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 대비 미발견 건수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010년 19건, 2011년 16건, 2012년 27건, 2013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실종 장애인 미발견 건수는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 건수 총 2만8,932건의 0.5%며, 이는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200건당 1건 꼴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셈.

이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종 장애인 발견 시 지문검색을 통해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거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 보호자 인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계 조치, 학대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에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학대 등의 피해여부를 동행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장애인 실종 및 보호 대책’으로 ▲장애인 인권피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민간위탁기관)와 장애인 인권센터(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상담인력 지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발견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및 보호대상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전문치료기관 입소 등의 보호조치 시행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보호 조치, 장애인 등록 및 공적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화 계획 등을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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