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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증수가제 보다 활동보조인 근로환경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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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4-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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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보다 활동보조인 근로환경 개선이 우선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개회​

“충남 논산에 어느 외진 곳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곳.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이 겪는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모든 대상자가 차등수가의 적용대상이 돼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면 최중증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기피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부터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일부 장애계단체는 활동보조인이 최중증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수가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차등수가제 도입이 서비스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계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서울시 이룸센터에서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도입을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시근로제 도입과 2인 활동보조인 현실화가 해답

이들 단체는 현재 단계에서는 차등수가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수가의 적용 기준과 방식은 5년이 지나도록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사무국장은 상시근로제 도입과 2인 활동보조인 현실화를 제시했다. 그는 활동보조인의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가 차등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활동보조인들이 동료를 만나면 몇 시간 일하는지를 궁금해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해결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제는 몇 시간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짜리인지도 궁금해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지 않는 제도는 활동보조인을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여러 연구가 진행됐다.”며 “수가 차등화의 필요성과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해외의 낮은 수준의 돌봄 노동자 기준’의 임금수준과 한국의 활동보조인 평균임금 수준을 비교했는데, ▲미국 (Home health care worker) 1만1,128원 ▲영국 (Care worker) 1만1,434원으로 한국의 6,413원 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는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경쟁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한 통제단가임을 언급하며 “서비스 단가의 결정은 곧 활동보조인의 임금결정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도 “차등수가제 도입보다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문제 개선 의지를 갖고 수가를 적절하게 책정했다면 활동보조인의 인력 수급 어려움이나 서비스 제공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신변처리 항목에 따라 가격 매기기?, 차등수가제 표본 ‘인권침해’ 우려 크다

반면,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은 “수급 불안정과 불균형이 단순히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원인 또한 각기 다른 사유이기에 원인이 다르면 그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부가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업무의 강도자체가 높다면 가산수를 줘야 한다. 따라서 차등수가제에 대한 원칙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세분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소변을 처리하는 데 있어 ‘대변 얼마’, ‘소변 얼마’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세분화가 아닌 업무의 강도에 따라 가산수가를 주는 형태가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소장 역시 “이용자 개개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표준화한다면, 그것을 수가로 계산할 때 이용자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이미 차등수가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의 활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중개기관 수익금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 수익금 범위 안에서 장기근속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유형 및 강도 등을 고려해 추가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규정 안에 마련하거나 취업규칙에 반영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육선전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추가수당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차등수가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는 역설적이게도 차등수가제의 불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중개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 된 발제문과 자료집 등을 주최 측으로부터 받는 대로 검토 후에 답변서를 주최 측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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