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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3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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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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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6개월 미만 어린이를 시간당 4,000원 보육료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올해 32개소로 확대·운영된다.

지난해 11개소를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 만족도가 94%로 높아, 대폭 확대에 나선 것.

지난해 운영된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11개소는 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올해 약 두 배 늘어난 21개소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가해, 23개구 총32개소가 운영된다.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는 개·보수를 거쳐 이번달 13개소, 다음달 4개소, 오는 10월 2개소가 차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0~1세 어린이들이 맡겨질 경우는 수유·낮잠·기저귀 갈이 등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뤄지는 데 중점을 두고, 2세반은 신체·언어·감각·탐색·역할·쌓기·미술 등 놀이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 보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장난감·도서대여, 놀이프로그램, 전문적인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 온·오프라인 부모 간 육아정보나눔 활동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안에서 1시간당 2,000원(50%) ▲취업·장기입원 등으로 정기·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안에서 1시간당 3,000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정부 50:시 25:자치구 25)지원한다.

맞벌이형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도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보육 이용자로 자동 분류된다.

나머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 시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www.childcare.go.kr) 회원 가입을 한 뒤, 이용 대상 어린이를 사전 등록하고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및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예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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