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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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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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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발표했다.

○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 ・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1)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 (서식6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반드시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11호(공통서식별지제12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9,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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