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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력단절 여성 추가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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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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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13.10)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②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③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④ 크레딧 발생시점에 가입기간 즉시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
 ⑤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합리화
 ⑥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15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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