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전부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시험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
- 특별관리대상자는 원서접수 종료 시 까지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받은 수험자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 응시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의 내용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확대 문제지 견본
- 확대 답안지 견본(기입형, 표기형)
* 문의 :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02-751-1323~13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