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4. 문의 및 신청
○ 급여절차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 급여절차는 급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상이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3094, 3095, 30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