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 지원대상
○ 일반형일자리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특수교육-연계형) : 2014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만18세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
○ 참여자 모집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사회 복지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
- 참여자 모집 전 사전에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신규 참여 중증(1-3급) 장애인, 중증(1-3급)장애인, 여성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순위로 우선 선발
3. 지원내용
○ 일반형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하는 일자리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직업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 근로시간 및 지원액
- 근로시간 :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주 5일, 주 40시간, 복지일자리는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특화형일자리는 주 5일, 주 25시간 근무를 함
- 참여자 급여 : 일반형일자리 참여자는 월 1,089,000원,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월 292,000원, 특화형일자리 중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는 월 1,000,00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자는 월 683,000원의 지급되며, 이
중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및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02-3433-0707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