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시범사업
○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등 12천명 지원
조건부 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 (자활역량평가표 적용) 자활역량평가표 항목․배점(120 → 100점)을 개선*하여 자활사업참여자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 (연령․건강․직업이력) 18~64세 연령구간 세분화(3 → 4단계), 건강상태, 직업이력 총점
조정(25 → 20점)
- (개인․가구의 자립환경) 참여자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인지 반영하기 위해 구직
욕구 및 가구여건 항목 신설
* 총리실 조정결과(12.6월), 고용부 협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개선사항으로 반영
3. 지원내용
○ 사례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가사․돌봄․간병 등)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
- (맞춤형 일자리) 희망리본 사례관리자 1인당 40~50명 내외의 참여자를 밀착 사례관리
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연계
* (서비스 제공기간) 1년으로 하되, 집중지원 9개월 및 사후관리
4. 문의 및 신청
○ 선정방법 :
-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전년도 종료자 포함), 자활근로사업 장기체류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 모집 기간, 최소 할당 인원 및 서비스 제공 기간
: 월별 모집으로 분기별 할당 인원을 초과하여 대상자 모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기 모집인원은 조정이 가능함
: 모집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자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참여자의 사업종료 시기는 참여자의 확정일 기준으로 익년도의 전월 말일로 한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Tel (044-202-3079)
-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044-202-3071, 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