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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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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0 15:52
  • 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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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장애인연금 도입 후,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2.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2007년 4월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 대상임
   ○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5만원(차상위계층), 월 7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차상위계층), 월 2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4. 문의 및 신청
   ○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국민기초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
         (차상위→기초) 별도의신청절차필요없이선정요건에적합하면해당급여지급결정
         (기초→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 신청일 기준 지급
   ○ 거주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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