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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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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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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ㅇ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4명으로 구성

□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ㅇ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왔다.
   *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기본 공제
  -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 소득인정액 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생업용 차량, 10년이상 노후차량 : 연 5%의 소득 환산율 적용
 ㅇ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의료비 등 특정용도 지출이 입증된 금액 및 매월 일정액의 자연소비분(최저생계비 120%(‘13년 기준) : 단독가구 151만원, 부부 가구 185만원)을 매월 차감

□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14.1월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30%를 추가로 공제(‘14. 7월 적용)할 계획이다(약 2~3만명 혜택 예상).

□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ㅇ 향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ㅇ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7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신규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14.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행복연금추진단 044-202-3620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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