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역시 ○구 ○○○사거리와 ○구 ○○○○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 ○○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 횡단보도 설치와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와 ○○○는 “○○광역시 ○구 ○○○사거리와 ○구 ○○ ○○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밖에 없다”며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 사거리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도를 통해 횡단할 수 없었고, 지상의 횡단보도는 해당 사거리로부터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 46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o 실제로 해당지점의 지하도 한 출구에서 건너편 방향의 출구로 가는데 비장애인은 1분 11초가 걸렸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19분 47초나 걸렸다.
o ○○○○ 앞 교차로의 경우도,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리프트가 기구를 작동하기 위한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o 또한 근처 횡단보도는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67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상당한 거리의 우회가 요구되었으며, 횡단보도를 이용 하더라도 주변보행로의 일부구간은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단차이가 있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유효폭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한 통행이 힘든 실정이었다.
o 이에 대해 ○○광역시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횡단보도와 지하도간의 거리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지하상가 상인의 상권과 관련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o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도로 등 재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전성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02-2125-9984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