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선수와 관련한 공익법률활동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특히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장애인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관련 지원 및 자문 ▲장애인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의 대리 및 수행지원 ▲기타 장애인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선수가 법의 보호아래 자신의 권익을 지키며 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 손진호 사무총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목영준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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