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빈곤 기반 조성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3.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지원기간 : 원칙 3년. 3년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가능
○ 월 10만원 적금 :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4. 문의 및 신청
○ 선정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3079)
-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02-3415-6952, 695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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