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 배려계층 체납 제한 없이 ‘전기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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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등… 체납 해지시 공서에 첨부된 신청서 관할지사 제출 |
한국전력은 혹서기를 맞아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 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 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전력은 “송파 세 모녀 사고’ 이후 사회적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요구에 부응해 가스·전력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확대조치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객(대가족 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 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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