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지난해 기준 14만1,573개. 이들 중 67.9%만이 편의시설 설치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편의시설의 형식적 설치를 막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편의증진법은 1998년 4월부터 시행돼 편의시설 설치와 대상시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사보 디딤돌’ 8월호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한 편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160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설치율은 67.9%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조사가 편의시설 설치 유무 정도로 간단히 진행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세부조사항목을 160개로 세분화 했다. 세분화 내용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설치, 바닥마감, 바닥 및 입식안내 표시, 안전보행통행로 등이 포함됐다.
세분화 된 조사항목에 따라 실시된 ‘201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설치율은 67.9%로 5년 전인 2008년 77.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조사에서는 세부조사항목이 878개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종류는 ▲외부에서 건축물 등에 접근하는 건물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과 내부 홀 또는 복도 그리고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피난설비 등이 포함되는 안내시설 ▲안내소와 매표소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시설로 분류 된다.
▲ 2013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한국장애인개발원 |
각각의 종류에 따른 설치율을 보면 설치율은 67.9%(적정설치율은 60.2%)로 나타났다.
매개시설의 경우 69.5%(적정설치율 62.5%), 내부시설 80.6%(적정설치율 72.2%), 위생시설 46.7%(적정설치율 38.3%)로 나타났다. 안내시설의 설치율은 42.2%(적정설치율 36.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허가 받기 위한 ‘형식적’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적극적 활용 필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내부시설은 설치율이 비교적 높지만 위생이나 안내시설의 설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은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은 이용자에게 반드시 편의가 제공돼야 하는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활동을 하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포함되는 매개시설도 설치율이 높지 않다.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 장애인 표시만 해놓아, 주차 뒤 안전한 이동이 어렵거나 입식 표지판이 없어 바닥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를 알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잘못된 설치(왼쪽)와 올바른 설치(오른쪽) 비교. ⓒ한국장애인개발원 |
특히 김 부장은 편의시설 설치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대부분의 시설주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편의시설 설치의 현 주소.”라며 “편의증진법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형식적’ 편의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이용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시설이용 수준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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