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 복지부가 6일 공고한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에 따르면 ▲조직형태 ▲장애인 고용 ▲직접생산 등 총 3가지의 지정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증 받을 수 있다.
- 접수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http://www.goods.go.kr) 메인페이지 우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안내’의 제출서류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동 시스템(http://www.goods.go.kr/신청하기)으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9,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02-3433-0678
*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