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상향된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0%, 민간 기업은 2.7%로 정해져 있다.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 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2.7%) 14만9,200개에서, 2019년(3.1%) 18만7,796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입법예고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기준이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가 단일화된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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