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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등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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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9-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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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는 것.

더불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이 허용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된다.

이밖에도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장애인 실태조사 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

또 현행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한 근거가 된다.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찬·반 여부와 의견을 달아,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8~9,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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