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아래 강제 입원 당했다. 입원 당시 이 씨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구급차에 태워졌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전문의의 대면 진찰 등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인권위는 “만약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다.”며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및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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