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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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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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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1일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 모집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운영은 연중 수시로 사업 목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된다.

인 턴참여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특정 장애유형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한다.

하지만 △인턴신청일에 현재 취업중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체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면 가능하다.

하 지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동 지침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해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단은 중증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으로 약정기간 최대 6개월 간 약정임금의 80%를 지급(최대 월 80만 원)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월 65만 원씩 6개월분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8일 서울시는 관내 22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 인턴 1인씩, 총 22인의 중증장애인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힌바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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